NO-ACTION OPINION · 14958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즉시결제 서비스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대법원 93다54842, 대법원 2008도7277)는 ‘업(業)’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한 자’ 또는 ‘대부중개를 한 자’에 해당한다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질적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대부 또는 대부중개 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가 있다면 이는 그 성격에 따라 대부업법상 간주이자 또는 대부중개수수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다만, 즉시결제서비스사가 실질적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등은 즉시결제서비스사와 대리점간의 관계 및 영업행태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의무 위반, 제한 이자율 초과 수취 등 위반 혐의가 의심되신다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다면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A)가 (CA)와 매출정산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는 명목일 뿐이고 실제로는 신용카드매출을 담보로 대부자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A)의 업무가 실질적인 대부업무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

ㅇ (A)는 (B)와 아무런 업무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지만 (CA)와 (B)에 즉시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바, 이같은 업무는 실질적인 대부중개 업무로 해석될 수 없는지

ㅇ (A)는 (B)에서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지만, (CA)에서 매출정산수수료를 받아 그 중 일부를 (C)에 지급한다. 상기 매출정산수수료가 대부이자 혹은 대부중개수수료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

ㅇ 상기 과정과 업무 흐름에서 (A)는 대부업 혹은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여야 적법한 것인지

ㅇ (A)가 (CA)로부터 받는 즉시결제서비스수수료는 대개 5일 기준 1.1%로서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대부금액 대비 73%인데 세분하면 (A)는 51.1%, (B)는21.9% (이자), (B)는 22.5%(즉시결제사분 15.3% + 여신사분 7.2%)이다. (A)의 경우에 수수료를 이자로 간주한다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불법이 아닌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대법원 93다54842, 대법원 2008도7277)는 ‘업(業)’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한 자’ 또는 ‘대부중개를 한 자’에 해당한다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질적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대부 또는 대부중개 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가 있다면 이는 그 성격에 따라 대부업법상 간주이자 또는 대부중개수수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다만, 즉시결제서비스사가 실질적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등은 즉시결제서비스사와 대리점간의 관계 및 영업행태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의무 위반, 제한 이자율 초과 수취 등 위반 혐의가 의심되신다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다면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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