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59
비조치의견
대부업 중도상환수수료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간 차이가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여전사와 대부업체 간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규정의 적용 차이가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이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8조 제2항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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