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61 비조치의견

대부업 등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일반적인 상사채권(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발생한 채권)” 또는 “일반 사인간에 발생한 것으로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상 대부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ㅇ 다만, “일반 사인간에 발생한 민사채권”이 아닌 대부업법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9조의4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사오니 이를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개인 민사 채권이나 상거래(금융 채권 제외) 채권에 관하여 양수할 때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는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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