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62 비조치의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 양수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9조의4는 등록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그러나, 대부업법 제14조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이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는 대부업자등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질의하신 B사가 “대부업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대부업자에 해당”하고 “A사가 양도받아 추심하고자 하는 대상 채권이 B사가 폐업하기 이전에 등록 대부업자로써 적법하게 체결한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B사로부터 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대부업법 제9조의4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당사는 대부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고, B 회사는 예전에 대부업을 하다가 폐업신고를 한지 2년이 넘은 회사임

- 이경우 당사가 B 회사의 미회수채권을 양도양수 받아 채권 회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9조의4는 등록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그러나, 대부업법 제14조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이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는 대부업자등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질의하신 B사가 “대부업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대부업자에 해당”하고 “A사가 양도받아 추심하고자 하는 대상 채권이 B사가 폐업하기 이전에 등록 대부업자로써 적법하게 체결한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B사로부터 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대부업법 제9조의4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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