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66
비조치의견
대부업 해당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미국 영화제작사와 한국법인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사실상 국내에서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대부업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부업 제외대상에 해당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여신금융기관)이 아닌 한에는 동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주식회사의 이상과 같은 영업행위가 “대부업”에 해당하여 등록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란 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하여 이들 모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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