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계약 체결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질의하신 사례가 만약 ‘신규 또는 갱신되는 대부계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새로이 체결된 대부계약의 정확한 계약일자가 아닌 종전 계약일자를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대부업자가 부당한 이자수익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는 바 해당 대부업자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관할 지자체에 상세한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급을 한 달에 한꺼번에 받으면서 통장으로 송금받는 경우를 급여통장 사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계좌로 송금하는 자 및 그와의 고용관계 여부, 과거 입금내역 및 향후 지속가능성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또한, 일반적으로 대부업자가 신용조회를 하지 않았고 부채잔액 증명서도 징구하지 않았다면 거래상대방의 부채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는 대부업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지지만,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보완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대부업법 제7조가 대부 이용자의 부채상황별 가능한 대출금액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 조항의 취지는 3백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대부업자로 하여금 관련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사전에 파악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고려한 보다 신중한 대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업자가 대부행위를 함에 있어 동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체와 2011.07.20. 대부한도 금액을 삼백만원으로 계약체결 후 2012.08.27 대부한도금액을 4백만으로 올리고, 상환방법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대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일자를 당초 2011.07.20로 기재하였다면 이는 기재내용을 거짓으로 적은 것에 해당하는지
ㅇ 급여통장사본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급을 한달에 한꺼번에 받으면서 통장으로 송금받은 경우 이를 증명서류로서의 급여통장으로 볼 수 있는지, 급여통장으로 볼 수 있다면 어느 기간동안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지
ㅇ 부채증명서를 받지 않고 신용조회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지
ㅇ 부채증명 또는 신용조회로 부채금액이 확인될 경우, 과잉대부에 해당하는 정도의 기준은 무엇인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별표2]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 대부업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은 대부업자가 “3백만원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동 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1호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제출받아야 할 구체적인 증명서류를 열거하고 있는 바, 가.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는 소득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나. 법 제6조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잔액 증명서(다만, 신용조회로 부채상황을 알 수 있으면 신용조회로 대신하는 것이 가능함)는 부채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데 활용되며 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재산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데 활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기 가, 나, 다 목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담보대출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신용대출일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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