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68 비조치의견

대부업체의 업무위탁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금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업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ㅇ 대부업자가 업무위탁 등을 함에 있어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이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대부업법§3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대부업법§5조의2④,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감안시, 대부업자가 업무위탁을 하는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는 대부업법 관련 규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위탁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2조에 근거하여 대부업체는 규정에서 명시하는 '금융기관'에 해당되는지

ㅇ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에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과 관계없이 '대부업체'의 업무를 자유로이 위탁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금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업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ㅇ 대부업자가 업무위탁 등을 함에 있어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이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대부업법§3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대부업법§5조의2④,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감안시, 대부업자가 업무위탁을 하는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는 대부업법 관련 규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위탁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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