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69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11조의2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2항은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이는 대부중개업자가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에게 중개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차단하여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는 행위에만 한정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중개업자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과 채무자 사이에 대부를 중개하고, 그에 따른 중개의 대가를 받았을 경우 대부업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2항은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이는 대부중개업자가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에게 중개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차단하여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는 행위에만 한정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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