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47
비조치의견
정보교류차단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부동산투자신탁을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의 임직원이 피투자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규제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투자구조가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겸직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부동산투자신탁을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의 임직원이 피투자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규제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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