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46
비조치의견
집합투자기구 등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동 법 제9조 제18항)로서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의한 등록여부는 집합투자기구와 그 재산으로 인정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는 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규정에 의한 등록 여부가 취득세 감면요건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동 법 제9조 제18항)로서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의한 등록여부는 집합투자기구와 그 재산으로 인정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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