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51 비조치의견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 범위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계열회사의 직원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르면 당해 법인의 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단기매매차익(이하 “단차”)의 반환대상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경우, 동법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고 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동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그 법인에서 재무, 기획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064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