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52
비조치의견
외부감사의 대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외감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ㅇ 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서립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외감대상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분할 존속법인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외부감사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외감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할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
판단 이유
ㅇ 외감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ㅇ 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서립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외감대상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분할 존속법인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외부감사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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