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67 비조치의견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동일한 금액을 충전하는 경우 충전된 금액이 현금 결제시와 신용카드 결제간 차이가 나는 것은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상기 조문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시 현금결제의 경우에만 추가 충전해주는 것이 '여전법' 제19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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