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66
비조치의견
가맹점수수료율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질의하신 사실관계는 상기 조문 위반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5호).
본문
요청 내용
ㅇ 관리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현장에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케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다음달에 가맹점수수료를 부담케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적법한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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