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69
비조치의견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및 PG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A사 및 B사는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ㅇ B사가 결제대행업체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사례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ㅇ B사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제49조의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의미하며(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0호),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에게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또는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결제대행업체)를 의미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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