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70 비조치의견

가맹점수수료율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ⅰ)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거나 (ⅱ)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4항).

본문

요청 내용

ㅇ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 3은 그 시행일이 2012. 12. 22.인바, 기존의 계약기간대로 2013. 12. 31.까지 기존의 계약이 유효한지 아니면 개정법 시행이후인 2012. 12. 24. 갱신(계약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2. 12. 24. 이후부터는 VAN사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는지

판단 이유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ⅰ)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거나 (ⅱ)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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