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72 비조치의견

여전법상 상품권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별도 정의가 있지는 아니하나, 상품권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등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모바일 상품권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상품권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모바일 상품권(쿠폰, 이용권 등)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상품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백만원의 이용한도(선불카드 금액과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함)를 초과하여 선불카드와 상품권(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의2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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