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73
비조치의견
카드결제시 차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ㅇ 참고로 상기 조문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4호).
본문
요청 내용
ㅇ 카드결제 대신 현금결제 시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제공하는것이 여신법 위반인지
판단 이유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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