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72 비조치의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개시 및 변동증거금 교환이 필요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5-02 · 의견번호 1700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국민은행의 커버드본드 스왑 거래는 상기 가이드라인에 의한 증거금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 고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국민은행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따라 환율·이자율변동 등 기초 자산집합에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장외파생상품(‘커버드 본드 스왑’)거래에 대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17.3.1.)”에 따른 개시 및 변동 증거금을 교환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증거금 제도는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의 전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커버드본드에는 신용위험 차단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커버드본드는 기초자산이 발행사의 부도위험으로부터 절연 되어 투자자, 스왑제공자 등 커버드본드 채권자들의 채권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 발행자가 지급해야할 정산금 은 사실상 확보 되어 있음

커버드본드 발행 시 필요한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국제신용평가사 는 스왑 제공자 일방향 의 담보제공 을 요청하는 국제 관행이 존재

발행사는 커버드본드 스왑제공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반면 , 스왑제공자에게만은 높은 신용등급을 요구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단계별로 담보를 요구한 후 스왑제공자를 교체(경개, 更改, novation)토록 하고 있음

커버드본드 스왑제공자에게 증거금을 제공할 경우, 커버드 본드 채권자보다 최선순위 우선변제권을 제공 한 것이 되어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할 수 있으며

커버드본드 발행이 활발한 국가 * 에서는 커버드본드의 낮은 신용위험을 감안하여 증거금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 * 유럽, 캐나다, 호주 및 싱가포르 등

다만, 동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 금번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람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17.3.1.)”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행정지도로, 동 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등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행정지도로, 동 규정 제7조 제4항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