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칭형 DLS를 발행한 대출금을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제외 가능한지 여부
금융감독원,법무국,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7-02-20 · 의견번호 17007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신용공여를 한 후 해당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을 모두 헤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출채권을 자산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이상, 해당 대출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 제4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산정할 때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 제3항에 따라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한 후, 해당 대출채권과 매칭하여 DLS를 발행함으로써 신용위험을 모두 헤지한 경우에 해당 대출채권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를 산정할 때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4항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용공여를 하여 해당 대출채권을 자산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포함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7조의5 제2항에 따르면,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제외되는 사유가 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대출채권, ②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취득한 대출채권으로서 만기가 1년 이내인 경우, ③ 국가ㆍ지자체 등이 원리금 상환을 지급보증한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질의 하신 사항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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