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49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제공이용 동의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동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6조에서는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는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하여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에 적절한 확인방법 안내를 통하여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동의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를 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정보조회 동의 관련하여 고객이 외부에 있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용정보조회 동의내용을 안내할 수 있는 부서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해당 URL를 안내하고 바로 동의를 받아도 되는지
판단 이유
ㅇ 동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6조에서는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는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하여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에 적절한 확인방법 안내를 통하여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동의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를 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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