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48
비조치의견
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조회회사와 계약을 맺고 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처리‧위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조회회사에 당사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위탁관계인지, 제3자제공 업무인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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