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51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의 범위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단순한 연체사실 안내 및 상환요청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제의 촉구’에 해당하므로 동법 상의 채권추심업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추심업무를 업(業)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4조에 따라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ㅇ 신용정보법 제2조 제11호에서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연체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3개월 이내의 단기연체분도 다른 채권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의 단기연체분에 대한 미납안내 및 상환요청도 동법상의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며, 이러한 채권추심업무를 업(業)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4조에 따라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단순한 연체사실 안내 및 상환요청업무도 채권추심에 해당하여 채권추심업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ㅇ 3개월 이내 단기 연체 사실 안내 및 상환요청도 동일하게 채권추심에 해당하여 허가가 없는 업체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판단 이유

ㅇ 단순한 연체사실 안내 및 상환요청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제의 촉구’에 해당하므로 동법 상의 채권추심업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추심업무를 업(業)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4조에 따라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ㅇ 신용정보법 제2조 제11호에서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연체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3개월 이내의 단기연체분도 다른 채권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의 단기연체분에 대한 미납안내 및 상환요청도 동법상의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며, 이러한 채권추심업무를 업(業)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4조에 따라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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