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52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해당 기록보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전국은행연합회(02-3705-5000) 및 신용조회회사(나이스평가정보 1588-2486, KCB 02-708-1000)에서 확인시 해당 정보가 삭제되어 있으니, 해당 정보가 정상적으로 삭제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법상 신용정보의 삭제 범위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의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되는 것에 한정되기 때문에, 개별 금융회사 내부 정보의 경우에는 동 법령상에 따른 삭제 의무가 주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는 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다른 금융회사 등에 제공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관련 금융회사에는 여전히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것이 타당한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제19조에 따라 현재 개인회생 인가시에는 공공정보로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되며, 변제계획 완료 시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 해제와 동시에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의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①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방법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이하 ‘해제사유 발생일’이라 한다)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의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4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신용정보는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로 하되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 다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분쟁의 입증자료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 및 신용조회회사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

2. 영 제15조제4항제2호의 신용정보는 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

3. 영 제15조제4항제3호 및 제6호의 신용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173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