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업무 해외위탁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정보처리위탁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타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정보처리위탁규정 제3조제1항)
ㅇ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2항제4호)은 정보보호시스템의 자체 운영을 전제로 그 원격관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원격관리와 위탁형태의 유사성, 규제 우회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B사례의 금지여부는 위탁의 구체적인 양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위로부터 전산설비 위탁에 대한 승인을 얻었더라도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해 위탁이 제한될 수 있는지
ㅇ 국외본점에 설치된 DLP(정보유출방지)를 이용하여 국내 데이터의 정보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금지하는 원격관리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정보처리위탁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타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정보처리위탁규정 제3조제1항)
ㅇ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2항제4호)은 정보보호시스템의 자체 운영을 전제로 그 원격관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원격관리와 위탁형태의 유사성, 규제 우회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B사례의 금지여부는 위탁의 구체적인 양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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