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303 비조치의견

지급정지 조치의 범위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회사(A)가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B)가 다른 금융회사(A)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금융회사(A)에 지급정지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지급정지를 요청해 올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조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ㅇ 관련 과태료규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조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ㅇ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는, 타 금융회사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의무 및 조치의 범위는 동 법령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그 계좌에서 타행 계좌로 자금이 이전되었다면 자금이 이전된 타행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ㅇ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정지 요청 의무가 있는지

ㅇ 금융회사가 자체 모니터링을 하며 의심 계좌를 발견하였고, 이 계좌에서 타행계좌로 돈이 인출되었을 경우 그 금융회사는 타행에게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회사(A)가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B)가 다른 금융회사(A)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금융회사(A)에 지급정지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지급정지를 요청해 올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조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ㅇ 관련 과태료규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조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ㅇ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는, 타 금융회사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의무 및 조치의 범위는 동 법령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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