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34 비조치의견

당사 오프라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결제 중계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7-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거래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의 대금결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에 결제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 현행「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VAN 사업자가 비트코인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와 제휴하여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8호의2에 따르면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이란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등의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등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거래는 상기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가맹점 등에 제공하고, 결제 중계를 위해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현행「전자금융거래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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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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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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