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거래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의 대금결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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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에 결제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 현행「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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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사업자가 비트코인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와 제휴하여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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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8호의2에 따르면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이란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등의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등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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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거래는 상기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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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바와 같이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가맹점 등에 제공하고, 결제 중계를 위해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현행「전자금융거래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