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81 비조치의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시 공동보유관계가 아님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7-02-21 · 의견번호 17008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1조 제3항에 따르면, 대량보유상황보고(이하 “5%보고”)시 보고자는 본인과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가 보유 중인 지분을 합산하여 보고하여야 하나, 명목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지라도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분리보고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 사안과의 관련 하에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고유계정 또는 특수관계인과 독립적으로 주식등을 거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볼 만한 적절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금융회사가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있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보교류차단벽을 설치하고, 특수관계인 전원과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겠다는 서면확인을 하며,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주식등을 거래하고 의결권을 행사

그러나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아닌 특수관계인 간에는 의결권 행사지침을 내규로 마련하고 특수관계인 전원과 공동보유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상호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 및 정황증거 등에 따라 공동보유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5%보고 의무는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날로부터 발생하므로,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등의 수를 합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시점에서 특수관계인이 공동보유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시점에서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기 위해 공동보유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주식등의 종류 및 확인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수관계인 전원과 서면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사전적인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하는 경우 동 의결권 행사지침의 구체성·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금융당국에 사전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수를 합산하여 5% 이상이 된 해당 시점에 금융회사 내규에 특수관계인과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지침을 적정하게 마련하고 있었음을 사후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족합니다.

4)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금융회사의 고유계정은 집합투자재산이 운용되는 고객계정과 엄격히 분리되어 운용되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 제4항)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에 대한 선관의무가 적용되고 계열사 주식에 대하여 일정 부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재산과 달리, 고유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 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고유계정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단순히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지침을 내규로 마련하고 다른 계열사와 공동보유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면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계열사와 합산하지 않고 보유지분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 및 정황증거 등에 따라 공동보유자 해당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1)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금융회사 및 그 계열회사가 각각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지침을 내규로 마련하고 계열회사 모두가 공동보유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면, 각 회사들은 다른 계열회사와 합산하지 않고 5%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5%보고 시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관계 있지 아니함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증명의 시기

3)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관계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은 그 구체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당국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4)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고유계정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고객계정으로는 미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지침을 내규로 마련하고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 전원과 공동보유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면 계열회사와 합산하지 않고 5%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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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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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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