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48 비조치의견

당행 서비스가 자본시장법 제4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7-03-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고객이 직접 은행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또는 웹페이지)을 이용하여 계열회사인 증권회사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현황을 조회하는 것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5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교류차단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A 은행은 고객이 보유한 모든 금융상품(다른 금융회사 계좌를 통해 보유 중인 금융상품을 포함)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 중

* 고객이 각 금융회사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매체(아이디, 비밀번호)를 애플리케이션에 입력 하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각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상품 정보를 전달받아 고객에게 이를 통합하여 보여주는 방식

- 고객이 은행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열회사인 증권회사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현황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전달(증권회사 → 은행 애 플리케이션)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5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교류차단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단 이유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5조 제2항은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에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사안은 고객이 은행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페이지) 을 통해 증권회사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현황을 조회하는 것으로서, 서비스의 제공내용 ㆍ 방식이 다음과 같다면 고객이 동 애플리케이션(또는 웹페이지)을 이용하는 행위가 증권회사가 보유한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을 계열회사인 은행에 전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은행 직원의 개입은 전혀 없을 것

② 해당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페이지) 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순히 정보를 취합하여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에 그치고 은행이 동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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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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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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