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정보교류의 차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된 업무(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③제1항 및 제2항의 내부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1.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2.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
3.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활용한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1.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2.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
3.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4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8건
전체 78건 →증권회사의 고유계정 매매(자기매매업) 관련 질의
질의하신 사항이 증권회사의 i) 투자매매업으로서 자기매매인지, ii) 고유재산 운용업무로서의 자기매매인지 분명하지 않으나,자본시장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권회사의 투자매매업으로서의 자기매매와 고유재산운용업무로서의 자기매매는 정보교류의 차단(Chinese wall) 의무가 없는 등으로 인하여 증권회사 고유계정에서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자기매매로 운영할 수 있는바,이러한 상황에서 투자매매업으로서의 자기매매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본질적인 업무는 일반법인, 투자자문.일임업자 등 제3자에 대한 위탁이 금지되거나,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에게만 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4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기업금융업무부서의 신기술사업자 투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금융부서가 신기술사업금융업무로서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 관련 조항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투자 등의 구체적 방식, 투자대상 신기술사업자의 성격(주권비상장법인ㆍ코넥스상장법인 여부 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상장법인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는 기업금융부서에서 수행 가능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기업금융부서 허용업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행 불가
자본시장법 제4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의 대상 관련 질의
자본시장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금융회사가 영위하는 단기금융업무로서 기업어음증권의 발행.할인 등은 투자매매.중개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금융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5조에 따른 정보교류의 차단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341조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상 겸직금지 관련 검토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대표이사의 비(非)집합투자업 계열회사 대표이사 겸직 가능 여부 — 자본시장법 제45조 위반 여부 Q1. 케펠자산운용의 대표이사가 계열회사인 케펠캐피탈코리아(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아님)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A. 겸직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 등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직원 겸직이 제한된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시행령 제5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허용된다. Q2. 위 겸직이 자본시장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위반 시 제재는? A.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사안은 시행령 제51조제2항이 허용 사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례이다. 따라서 본 겸직은 자본시장법 제45조제2항제2호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 시 동법 제445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이해상충의 관리) 제2항제2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이해상충 방지체계)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벌칙) 제5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45조제2항제2호 (임직원 겸직 제한)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 등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
자본시장법 제 45 조제 2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2건
전체 1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1개 펼치기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