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98 비조치의견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7-03-06 · 의견번호 17009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이를 계약중도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를 판단하기 이전에 질의하신 제3보험 에서의 무사고환급금을 보험상품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 보험업법 」 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미 발생한 보험금의 지급방법을 분할지급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소비자 편의를 위하여 보험료 납입과 사후적으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보험료 할인으로 설명할 경우 소비자 혼선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손해보험사 제3보험 보장성보험상품에서 무사고 환급금(No-Claim Bonus)을 지급하는 상품 판매시 다음과 같은 형태로의 운영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➀ 무사고환급금을 중도 분할 급부 형태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➁ ➀ 에서의 무사고환급금 분할급부를 매월 보험료의 할인 항목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하신 “ 무사고 환급금 ” 은 사실관계에 따라 “ 사람의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 ” 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ㆍ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제3보험상품 상품설계 취지에 배치될 소지가 있습니다.

◦ 따라 서, 제3보험에서 무사고 환급금의 분할지급 여부를 검토하기 이전에 무사고 환급금의 상품설계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보험업법 」 제2조(정의) 제1호

가 . 생명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나. 손해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 ㆍ 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다.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ㆍ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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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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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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