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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2 (정의)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288 · 권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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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548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31, 2021.4.20, 2022.12.31>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다.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3. "생명보험업"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손해보험업"이란 손해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제3보험업"이란 제3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상호회사"란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보험계약자를 사원(社員)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8.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14. "총자산"이란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5.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자본조정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을 뺀 것을 말한다. 16. "동일차주"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및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7.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18. "자회사"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 주권상장법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보험업법 §97
의료법 §27
자본시장법 §8
… 외 274건
277건
16회+

피인용 — 이 §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88

항·호 단위 매핑 11

조 단위 277

§2 ② 제2항 exact (hang)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12 이사회의 구성10.5인용
자본시장법§18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3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20.5위임>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141의4 설립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7 임원후보추천위원회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17의4 등록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249의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323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335의3 인가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373의2 거래소의 허가20.15cites>인용

§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7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97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10.5인용
의료법§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10.5인용
자본시장법§8 금융투자업자10.5cites
제품안전기본법§15 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10.5인용
노후준비 지원법§13 금지행위10.5인용
소득세법§174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20.5위임>cites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1 응급구조사의 업무20.25cites>인용
지역보건법§23 건강검진 등의 신고20.25인용>인용
증권거래세법§3 납세의무자20.25위임>cites
학교보건법§14의2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20.25cites>인용
학교보건법§15의2 응급처치 등20.25cites>인용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5 부정의료업자의 처벌20.25cites>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20.25위임>cites
조세특례제한법§106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20.25위임>cites
조세특례제한법§16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20.25위임>cites
조세특례제한법§16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20.25위임>cites
조세특례제한법§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20.25위임>cites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0 환자의 치료20.25위임>인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36 부상자 등 치료20.25위임>인용
상법§542의16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20.25cites>cites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20.25위임>인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50 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20.25인용>cites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1의2 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20.25인용>cites
농어업재해보험법§10 보험모집20.25준용>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32 과태료20.25준용>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 정의20.25인용>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310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20.25cites>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14 보험 모집20.25준용>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38 과태료20.25준용>인용
자본시장법§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20.25인용>cites
… 외 247건

발신 인용 — §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410.5인용
보험업법§8410.5인용
보험업법§8710.5인용
보험업법§89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610.5인용
보험업법§103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720.25인용>인용
보험업법§92220.15인용>대조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2 PageRank 0.00013 · in_degree 8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

관련 해석·판례·제재 — 19건 surface

법령해석 (2)

헌재 결정 (1)

제재 (3)

자율규제 (7)

판례 (대법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