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정의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민법보험상품보험업생명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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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31, 2021.4.20, 2022.12.31>
1."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나.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다.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2."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3."생명보험업"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손해보험업"이란 손해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제3보험업"이란 제3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상호회사"란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보험계약자를 사원(社員)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8."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9."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13."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14."총자산"이란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5."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자본조정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을 뺀 것을 말한다.
16."동일차주"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및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7."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18."자회사"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19."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가.국가
나.한국은행
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주권상장법인
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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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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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2건
전체 22건 →채무부존재확인
[1]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의 의미 및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보험사고가 상해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질병사망 특별약관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였는데, 甲이 지속적으로 정신과치료 등을 받던 중 목을 매 경부압박질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을 위 특별약관이 보장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구상금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의 실질을 갖춘 공제의 경우에는 영리보험과 같이 대량성, 신속성, 계획성 등의 특질이 있으므로, 상법의 보험에 관한 규정 중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와 같이 영리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험의 기술적 구조에 따른 것은 이를 상호보험에 준용하도록 한 상법 제664조를 유추적용하여 공제에 관하여도 준용할 수 있다. [2] 보험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므로(보험업법 제2조 제1호 참조), 보험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연한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고, 같은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다수의 가입자가 공동으로 비축금을 마련하며,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미리 과거의 통계를 기초로 하여 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는 등으로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의하여 급여와 반대급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보험업법 위반
[1]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에 규정된 물적, 인적 요건을 갖추어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허가 없이 보험업을 경영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업 규제에 관한 법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나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은행법 제8조,제27조의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5호,제3조,제46조 제1항 제5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와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제3호,제4조 제1항,제200조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보증 업무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구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甲, 乙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구 보험업법(2010.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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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71조 제2호에서 ‘제18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법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법 제26조),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법 제28조)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는 개인정보처리의 목적, 내용, 방법, 절차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제2조 제9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1]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경우, 보험약관대출금의 성격(=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및 위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의 법적 성격이 소비대차인지 여부(소극)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약정이 이루어졌는데, 甲이 위 보험계약대출은 甲의 동생인 丙이 권한 없이 甲의 명의를 모용하여 甲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보험계약대출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출금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별개의 독립된 소비대차계약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甲이 대출금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甲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제2조 제1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소송비용액확정
[1]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고 그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위 금액 전부가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이 교통사고 가해 자동차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라 1심 소송비용 일부와 2심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乙 회사가 각 심급마다 소송위임을 한 법무법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사안에서, 위 부가가치세는 乙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자신이 지출한 심급별 부가가치세 포함 변호사보수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 있다면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 甲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제2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4제2호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4제2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리사무소장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94건
전체 94건 →기발행 후순위채권 차환발행시 사채발행한도 초과 여부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특례에 따른 후순위채권 중도상환 후 동일금액 신규발행 시 사채발행한도 초과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원문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422).hwp Q.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한도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보험회사가 기존 후순위채권을 중도상환하고 동일 금액의 후순위채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것인지? A. 특례에서 부여받은 한도 내에서 기존 후순위채권을 중도상환하고 동일 금액의 후순위채권을 신규발행하는 것이라면, 사채발행한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다만 다음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1.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조기상환 요건 충족 2. 부칙 특례에서 인정하는 발행한도 이내 - 특례 부여 취지상 보험회사는 2022년 말까지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액이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 이내가 되도록 내부이행계획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사채발행한도) -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한도에 관한 특례) -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사채 범위 및 발행한도, 2019년 6월 개정으로 후순위채권 외 신종자본증권 포함) -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2항 (후순위채권 기한 전 상환 제한) -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 (기한 도래 전 조기상환 예외 요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 사채발행한도의 원칙 - 보험회사는 사채를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을 한도로 발행할 수 있다. - 2019년 6월 개정으로 사채의 범위에 종전 후순위채권 외 신종자본증권이 추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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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보험계약 관련 모집 업무 판단 여부
입찰방식 보험계약에서 모집종사자의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가 '모집'에 해당하는지, 모집수수료·위탁수수료 지급 가부 Q1. 입찰방식 보험계약에서 모집종사자(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등)가 입찰공고 확인, 현장 실사, 보험료 산출(보험사 검증) 등 입찰참가 제반준비를 수행하되, 투찰 등 실제 입찰참가는 보험회사 명의로 이뤄진 경우 해당 업무지원 행위를 '모집'으로 볼 수 있는지? A1. 원칙적으로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의 '모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는 특정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에 조력하는 행위가 없어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입찰계약의 성격, 제반준비 행위의 범위 등 행위의 실질에 따라 모집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Q2. 위 행위가 모집이 아니더라도, 입찰 완료 후 보험계약 체결 시점 또는 체결 이후 해당 모집종사자를 취급자로 지정(계약자 동의 득함)하여 모집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는지? A2. 불가능합니다. 모집수수료는 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업비(계약체결비용) 항목이므로, '모집'이 아닌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에는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Q3. 모집수수료 지급이 불가하다면, 보험사가 업무위탁 형식으로 입찰 관련 제반업무를 모집종사자에게 위탁하고 각 보험사 기준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A3. 가능합니다. 모집이 아닌 단순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에 대해서는 위탁계약 체결을 통한 위탁수수료 지급이 허용됩니다. 다만, 위탁계약 체결·위탁수수료 지급 등에 대한 합리적 내부통제절차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 ('모집'의 정의) 3. …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3건
헌재 결정 · 1건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이에 관하여 수사와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보험업법」 제2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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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보험업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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