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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2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5
피인용:83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8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상법 시행령
제19조 미실현이익의 범위
"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3.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와 연계된 다음"
← incoming제19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정의
"6의3. "보험지주회사"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 incoming제2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36조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일차주(「보험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 incoming제36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항 4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소수사원권을 말한다)의 행사에 관한"
← incoming제3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면접 및 신체검사
"판단되는 사람 2. 신체상의 결함이 있어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이 거절된 사실이 있는 사람 3."
← incoming제44조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 피보험자의 신체의 이상, 과거 증세, 현재 증세 및 기능장애 2. 신체상의 결함이 있어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이 거절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 incoming제46조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의3 재보험회사의 기준
"험을 계약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재보험의 영업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로서 다음"
← incoming제60조의3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4조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4. 자회사등이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 5. 자회사등이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 incoming제24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4. 해당 금융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사원총회일을 말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중요지표의 사용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3.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계약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발급,"
← incoming제12조
인용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탁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부업자', '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incoming제17조
인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 incoming제18조
인용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 incoming제27조
인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7조 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제7조(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선주등은 「보험업법」 제3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외국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말"
← incoming제7조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가.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 incoming제5조의3
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게 정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9.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이"
← incoming제44조
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5조 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제2조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선주상호보험조합"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
← incoming제5조
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3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종류
"1.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
← incoming제18조의3
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32조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1.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 incoming제32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5 가입비등의 예치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
← incoming제4조의5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4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이하 "자"
← incoming제13조의4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4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나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
← incoming제13조의14
인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1. 반환을 신청한 금액의 집행을 보증하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 2. 반환받는 횟"
← incoming제46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5 가입비등의 예치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
← incoming제24조의5
인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할 것 7.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체결할"
← incoming제16조
인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 적부심보증금의 몰수
"게 보고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
← incoming제75조
인용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원유공급계약보증금의 납부등
"」 제58조에 따른 외국은행(이하 이 항에서 "외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incoming제10조
인용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조 채권보전
"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법 제43조제2항제"
← incoming제6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입주자모집 시기
"양보증"이라 한다)을 받을 것 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나.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
← incoming제15조
인용
해운법 시행규칙
제24조 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4조
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5조 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 incoming제35조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8조 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
← incoming제28조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 제3자의 범위 등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할 것 8.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체결할"
← incoming제19조의3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이"
← incoming제12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 incoming제19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2.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4호 및 제9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 4.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 incoming제54조의2
인용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5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그 조합의 사업을 운영하기 곤란한지 여부 등 조합의"
← incoming제15조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 incoming제26조
위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각 목의 운용방법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 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적립금의 최저 이자율을 보증하"
← incoming제25조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해당하는 운용방법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 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중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으로서 금융"
← incoming제26조
인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②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또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
← incoming제19조
인용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1.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2.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대출금 및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된"
← incoming제2조
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19조의2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성능보험사업의 실시
"1. 「보험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
← incoming제18조
인용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 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6.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제품종류, 부상부위 등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 incoming제15조
인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6조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 incoming제16조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복구ㆍ복원비의 예치
"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 incoming제11조
위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⑥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인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 incoming제17조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재산의 범위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 incoming제3조
위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28조
인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등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 incoming제15조
인용
노후준비 지원법
제13조 금지행위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회사 또는 그 임직원(「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포함한다)을 소개하는 행위"
← incoming제13조
인용
소방장비관리법
제41조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장비의 특성에 적합한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 incoming제41조
인용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손해보험상품의 선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 incoming제44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기금의 투자 등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
← incoming제71조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1조
"부도어음(개정 2009. 10. 9, 개정 2010. 3. 8)4. 자회사등이 보험회사인 경우 :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단, 연결납세 관련 미수금은 제외) (개정 20"
← incoming제21조
cites
금융상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기관, 인보험 및 손해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한다.(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기관 및"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6조 자본금확인서 발급 등
"2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산수리협회" 또는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외국은행은 제외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 incoming제6조
인용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조의2 정의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4. "보험용역"이란「보험업법」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 incoming제1조의2
인용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제3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법 제8조제2항) 등. 다만, ‘보험대리점’이라는 문자는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로 볼 수 없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 제5호, 제9호 등 참조).3. 법령으로 상호에 일정한 문자(증권,"
← incoming제3조
인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사.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제5호에"
← incoming제3조
인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사. 「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아. 「벤처특별법」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 incoming제3조
인용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사.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제5호에"
← incoming제3조
인용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정의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7. "보험용역"이란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5조 보증서 등의 제출
"설립되어 정부가 출연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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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종류, 기간,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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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 보험상품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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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 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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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3조 총자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영업권과 법 제10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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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5조 동일차주의 범위
"제5조(동일차주의 범위)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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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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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8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보험회사는 법 제2조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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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 및 같은 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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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보험업 또는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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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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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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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대리ㆍ중개업자(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ㆍ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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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투자업자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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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② 보험회사(「보험업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중개 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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