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보험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8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인용
보험업법
§4 보험업의 허가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보험업법
§84 보험설계사의 등록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인용
보험업법
§87 보험대리점의 등록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인용
보험업법
§89 보험중개사의 등록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6호 정의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인용
상법 시행령
제19조 미실현이익의 범위
"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3.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와 연계된 다음"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정의
"6의3. "보험지주회사"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36조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일차주(「보험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항
4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소수사원권을 말한다)의 행사에 관한"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면접 및 신체검사
"판단되는 사람
2. 신체상의 결함이 있어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이 거절된 사실이 있는 사람
3."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 피보험자의 신체의 이상, 과거 증세, 현재 증세 및 기능장애
2. 신체상의 결함이 있어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이 거절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의3 재보험회사의 기준
"험을 계약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재보험의 영업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로서 다음"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4조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4. 자회사등이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
5. 자회사등이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4. 해당 금융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사원총회일을 말한다)"
인용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중요지표의 사용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3.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계약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발급,"
인용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탁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부업자', '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인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인용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인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7조 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제7조(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선주등은 「보험업법」 제3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외국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말"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가.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게 정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9.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이"
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5조 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제2조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선주상호보험조합"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
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3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종류
"1.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
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32조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1.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5 가입비등의 예치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4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이하 "자"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4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나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
인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1. 반환을 신청한 금액의 집행을 보증하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
2. 반환받는 횟"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5 가입비등의 예치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
인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할 것
7.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체결할"
인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 적부심보증금의 몰수
"게 보고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
인용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원유공급계약보증금의 납부등
"」 제58조에 따른 외국은행(이하 이 항에서 "외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인용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조 채권보전
"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법 제43조제2항제"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입주자모집 시기
"양보증"이라 한다)을 받을 것
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나.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
인용
해운법 시행규칙
제24조 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5조 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8조 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 제3자의 범위 등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할 것
8.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체결할"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이"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2.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4호 및 제9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
4.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인용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5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그 조합의 사업을 운영하기 곤란한지 여부 등 조합의"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위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각 목의 운용방법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
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적립금의 최저 이자율을 보증하"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해당하는 운용방법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
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중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으로서 금융"
인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②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또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
인용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1.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2.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대출금 및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된"
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19조의2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성능보험사업의 실시
"1. 「보험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
인용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 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6.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제품종류, 부상부위 등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인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6조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복구ㆍ복원비의 예치
"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위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⑥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인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재산의 범위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위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인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등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인용
노후준비 지원법
제13조 금지행위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회사 또는 그 임직원(「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포함한다)을 소개하는 행위"
인용
소방장비관리법
제41조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장비의 특성에 적합한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인용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손해보험상품의 선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기금의 투자 등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1조
"부도어음(개정 2009. 10. 9, 개정 2010. 3. 8)4. 자회사등이 보험회사인 경우 :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단, 연결납세 관련 미수금은 제외) (개정 20"
cites
금융상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기관, 인보험 및 손해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한다.(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기관 및"
인용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6조 자본금확인서 발급 등
"2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산수리협회" 또는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외국은행은 제외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인용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조의2 정의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4. "보험용역"이란「보험업법」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인용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제3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법 제8조제2항) 등. 다만, ‘보험대리점’이라는 문자는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로 볼 수 없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 제5호, 제9호 등 참조).3. 법령으로 상호에 일정한 문자(증권,"
인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사.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제5호에"
인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사. 「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아. 「벤처특별법」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인용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사.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제5호에"
인용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정의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7. "보험용역"이란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인용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5조 보증서 등의 제출
"설립되어 정부가 출연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1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종류, 기간,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 보험상품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 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3조 총자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영업권과 법 제108조제"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5조 동일차주의 범위
"제5조(동일차주의 범위)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8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보험회사는 법 제2조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 및 같은 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출등"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보험업 또는 같은 법"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대리ㆍ중개업자(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ㆍ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투자업자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② 보험회사(「보험업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중개 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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