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00
비조치의견
특별자산의 범위와 환매급지기간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7-01-09 · 의견번호 1701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OO투자자문이 고악기를 투자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 상품을 개발하는 등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29조 제3호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로 분류되어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
판단 이유
ㅇ 고악기 등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29조 제3호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를 인가업무 단위로 하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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