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00 비조치의견

특별자산의 범위와 환매급지기간

금융위원회 · 2017-06-14 · 의견번호 1701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OO투자자문이 고악기를 투자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 상품을 개발하는 등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29조 제3호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로 분류되어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

판단 이유

고악기 등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29조 제3호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를 인가업무 단위로 하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29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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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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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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