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집합투자기구대통령령집합투자재산증권부동산이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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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9.16>
1.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2.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5.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6.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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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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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고,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제9조 제18항 제1호)을 설정하고 그 수익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한 것(제189조 제1항, 제4항, 제4조 제5항)으로서,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과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제189조 제2항). 이러한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이고(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3호, 제5항),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므로(제9조 제21항),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235조 제1항), 다른 법령이나 집합투자규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수익증권 계좌에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 좌수에 대한 환매청구도 가능하다. …
제229조 제5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적법하게 설정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229조 인용판례 상세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립되었다면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22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2건
전체 22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발행어음이 MMF가 투자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발행 어음 편입 가능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여신금융감독국 건전경영팀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2159) Q.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편입 가능한 어음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도 포함되는지? A. 포함된다. -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5호에 따라 MMF는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시행령 제241조 제1항이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 시행령 제241조 제1항 제3호는 편입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하나로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은 제외)"을 규정한다. -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의 어음이란 동 호 각 목의 금융기관(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중 어느 하나가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을 말한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본시장법 제8조 제8항)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일정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이므로,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해당한다. - 따라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한 남은 만기 1년 이내의 어음(기업어음 제외)은 MMF 집합투자재산에 편입될 수 있다. 2. …
자본시장법 제229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이 부동산집합투자증권인지 여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재간접 80% 초과 투자 특례 적용상 쟁점) Q.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80%를 초과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는데, 여기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이 포함되는가? A. 포함되지 않는다. - 원칙: 자본시장법 제81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50% 초과를 동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특례: 동조 단서 및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의3 가목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금액 합산액이 자산총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동일 집합투자업자 운용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정의: 여기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란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 및 시행령 제240조 제3항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즉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리츠 배제 근거: - 사모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제1호,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적용 자체가 배제된다. - 공모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229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 결론: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개념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의3 가목의 재간접 80% 초과 투자 특례의 산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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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발행어음이 MMF가 투자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발행 어음 편입 가능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여신금융감독국 건전경영팀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2159) Q.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편입 가능한 어음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도 포함되는지? A. 포함된다. -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5호에 따라 MMF는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시행령 제241조 제1항이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 시행령 제241조 제1항 제3호는 편입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하나로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은 제외)"을 규정한다. -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의 어음이란 동 호 각 목의 금융기관(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중 어느 하나가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을 말한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본시장법 제8조 제8항)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일정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이므로,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해당한다. - 따라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한 남은 만기 1년 이내의 어음(기업어음 제외)은 MMF 집합투자재산에 편입될 수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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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상장 주식, 비상장 회사채 한도 및 성격 관련 질의
저축은행의 수익증권을 통한 비상장 주식·회사채 간접투자 시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4호 적용 여부 및 투자한도 기준 Q1. 수익증권을 통한 비상장 주식·비상장 회사채 간접투자에도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4호(자기자본의 10% 한도)가 적용되는지? -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다만, 해당 수익증권이 「저축은행법」 제18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18조의4 제2항제2호에 따라 제30조제1항제4호가 적용될 수 있음. - 이 경우 저축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보는 유가증권 규모 =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보유한 유가증권 × 해당 저축은행의 투자비율(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4항). Q2. 수익증권의 투자한도 적용 기준은? - 투자 펀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면 →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8호 적용, 자기자본의 20% 이내. - 그에 해당하지 않는 펀드이면 → 「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제1호 적용, 자기자본의 1배(100%)까지 투자 가능. Q3.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4호의 '비상장 회사채'의 의미는? - '해당 기업'의 비상장이 아니라 '해당 회사채'의 상장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상장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라도 그 회사채가 상장되지 아니하였다면 제30조제1항제4호가 적용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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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상장 주식, 비상장 회사채 한도 및 성격 관련 질의
저축은행의 수익증권을 통한 비상장 주식·회사채 간접투자 시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4호 적용 여부 및 투자한도 기준 Q1. 수익증권을 통한 비상장 주식·비상장 회사채 간접투자에도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4호(자기자본의 10% 한도)가 적용되는지? -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다만, 해당 수익증권이 「저축은행법」 제18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18조의4 제2항제2호에 따라 제30조제1항제4호가 적용될 수 있음. - 이 경우 저축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보는 유가증권 규모 =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보유한 유가증권 × 해당 저축은행의 투자비율(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4항). Q2. 수익증권의 투자한도 적용 기준은? - 투자 펀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면 →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8호 적용, 자기자본의 20% 이내. - 그에 해당하지 않는 펀드이면 → 「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제1호 적용, 자기자본의 1배(100%)까지 투자 가능. Q3.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4호의 '비상장 회사채'의 의미는? - '해당 기업'의 비상장이 아니라 '해당 회사채'의 상장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상장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라도 그 회사채가 상장되지 아니하였다면 제30조제1항제4호가 적용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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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상장 주식, 비상장 회사채 한도 및 성격 관련 질의
저축은행의 수익증권을 통한 비상장 주식·회사채 간접투자 시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4호 적용 여부 및 투자한도 기준 Q1. 수익증권을 통한 비상장 주식·비상장 회사채 간접투자에도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4호(자기자본의 10% 한도)가 적용되는지? -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다만, 해당 수익증권이 「저축은행법」 제18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18조의4 제2항제2호에 따라 제30조제1항제4호가 적용될 수 있음. - 이 경우 저축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보는 유가증권 규모 =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보유한 유가증권 × 해당 저축은행의 투자비율(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4항). Q2. 수익증권의 투자한도 적용 기준은? - 투자 펀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면 →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8호 적용, 자기자본의 20% 이내. - 그에 해당하지 않는 펀드이면 → 「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제1호 적용, 자기자본의 1배(100%)까지 투자 가능. Q3.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4호의 '비상장 회사채'의 의미는? - '해당 기업'의 비상장이 아니라 '해당 회사채'의 상장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상장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라도 그 회사채가 상장되지 아니하였다면 제30조제1항제4호가 적용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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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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