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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9. 16.>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6.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12
자본시장법 §15
자본시장법 §16
… 외 210건
자본시장법 §15
자본시장법 §16
… 외 210건
피인용 — 이 §22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13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213건
§22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1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5 인가요건 등의 유지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6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6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6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16 합병 등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49의13 투자목적회사 | 2 | 0.64 | 준용>준용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1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 1 | 0.5 | 인용 | |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2 정의 | 2 | 0.5 | 위임>위임 | |
| 해외건설 촉진법 | §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 2 | 0.5 | 위임>위임 | |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 2 | 0.5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보증기금법 | §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 2 | 0.5 | 인용>위임 |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2 | 0.5 | 위임>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2 금지 행위 | 2 | 0.5 | 위임>위임 | |
| 법인세법 | §98의8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 | 2 | 0.5 | 인용>위임 | |
| 소득세법 | §156의9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 | 2 | 0.5 | 인용>위임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2 | 0.5 | 위임>위임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5 | cites>위임 | |
| 선박투자회사법 |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5 | 위임>위임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35의2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 2 | 0.5 | 인용>위임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17의4 등록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3 인가의 신청 및 심사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4 예비인가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50 은행에 대한 특칙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0.5 | 인용>위임 | |
| … 외 183건 | |||||
발신 인용 — §22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29 PageRank 4e-05 · in_degree 36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법령해석 (1)
- 2024.03.20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의 · 상세보기 ↗
제재 (1)
- 2014-05-01 금융지주회사등의 고객정보 관리에 관한 행정지도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