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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13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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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848자.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9. 16.>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6.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12
자본시장법 §15
자본시장법 §16
… 외 210건
213건
16회+

피인용 — 이 §22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13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13

§22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1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2 금융투자업의 인가11.0위임
자본시장법§15 인가요건 등의 유지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6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6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6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116 합병 등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1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10.5인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2 정의20.5위임>위임
해외건설 촉진법§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20.5위임>위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20.5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5인용>위임
신용보증기금법§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20.5인용>위임
예금자보호법§2 정의20.5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18의2 금지 행위20.5위임>위임
법인세법§98의8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20.5인용>위임
소득세법§156의9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20.5인용>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5위임>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5cites>위임
선박투자회사법§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5위임>위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35의2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20.5인용>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17의4 등록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3 인가의 신청 및 심사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4 예비인가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50 은행에 대한 특칙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5인용>위임
… 외 183건

발신 인용 — §22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29 PageRank 4e-05 · in_degree 3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법령해석 (1)

제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