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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29조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9. 16.>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6.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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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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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의2 여유자금의 운용
"원회가 신용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회사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7 자금의 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 등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집"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38조에 따른 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4. 다른"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1조 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1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부동산집합"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
"합투자업과 관련하여 운용 중인 집합투자재산을 소유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1.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투자설명서상 다음"
위임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2 자산의 운용용도
""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용도를 말한다."
인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목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 「조"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기금의 용도
"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다."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2
"2014. 11. 29)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3. 예탁한 증권의 총액"
인용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적립금 운용방법 등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6. 「자본시장법」제229조제5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7. 다음"
인용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또는 제9조제19항에 의한 사모집합투자기구"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0조
"각 호와 같다.1.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2. 예탁한 증권의 총액"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파생결합증권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
인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8조의4
"로부터 A1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어음증권 외의 기업어음증권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㉚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 상호
"다만, 제229조제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는 제183조제1항에 따라 “증권”이라는 문자 또는 이"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
"④ 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제3호가목ㆍ나목,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6"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전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10"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 부동산의 운용 특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ㆍ혼합"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조의3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7항ㆍ제8항, 제23"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39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0조 은행에 대한 특칙
"제229조제5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행위"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개설한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금전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따로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각 집합투자기구[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아목부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의3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시 투자비율 등 산정 방법
"법 제8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금액 또는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조 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조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조의2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그 투자신탁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7조 정관 기재사항 등
"투자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3조의2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
"그 투자회사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4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투자유한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6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투자합자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6조의2 정관의 기재사항 등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조 조합계약의 기재사항
"투자합자조합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9조 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투자익명조합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① 법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①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이란 다음"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
"① 법 제229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의3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① 법 제2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조 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법 제229조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집합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