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229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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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9. 16.>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6.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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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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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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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의2 여유자금의 운용
"원회가 신용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회사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7 자금의 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 incoming제19조의7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 incoming제87조의7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 incoming제92조의2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
← incoming제42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4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 incoming제102조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 등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 incoming제13조의2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집"
← incoming제2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38조에 따른 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4. 다른"
← incoming제8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1조 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1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부동산집합"
← incoming제21조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
"합투자업과 관련하여 운용 중인 집합투자재산을 소유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 incoming제34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 incoming제24조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1.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투자설명서상 다음"
← incoming제21조의2
위임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2 자산의 운용용도
""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용도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목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
← incoming제6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 incoming제34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 「조"
← incoming제180조의2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기금의 용도
"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다."
← incoming제9조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2
"2014. 11. 29)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3. 예탁한 증권의 총액"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적립금 운용방법 등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6. 「자본시장법」제229조제5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7. 다음"
← incoming제11조
인용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또는 제9조제19항에 의한 사모집합투자기구"
← incoming제2조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0조
"각 호와 같다.1.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2. 예탁한 증권의 총액"
← incoming제20조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파생결합증권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
← incoming제30조
인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8조의4
"로부터 A1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어음증권 외의 기업어음증권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 incoming제18조의4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㉚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incoming제9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 incoming제12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 상호
"다만, 제229조제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는 제183조제1항에 따라 “증권”이라는 문자 또는 이"
← incoming제38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
"④ 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제3호가목ㆍ나목,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6"
← incoming제81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전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10"
← incoming제83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 부동산의 운용 특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9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ㆍ혼합"
← incoming제183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조의3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7항ㆍ제8항, 제23"
← incoming제249조의8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39조,"
← incoming제249조의20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0조 은행에 대한 특칙
"제229조제5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행위"
← incoming제25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 incoming제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개설한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금전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따로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
← incoming제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incoming제1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각 집합투자기구[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아목부터"
← incoming제8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의3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시 투자비율 등 산정 방법
"법 제8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금액 또는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 incoming제81조의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조 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 incoming제21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조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 incoming제21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조의2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그 투자신탁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 incoming제225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7조 정관 기재사항 등
"투자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 incoming제22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3조의2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
"그 투자회사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 incoming제233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4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투자유한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 incoming제23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6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투자합자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 incoming제23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6조의2 정관의 기재사항 등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 incoming제236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조 조합계약의 기재사항
"투자합자조합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 incoming제23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9조 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투자익명조합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 incoming제239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① 법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incoming제240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①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이란 다음"
← incoming제241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
"① 법 제229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 incoming제241조의2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의3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① 법 제2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 incoming제241조의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 incoming제24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조 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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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법 제229조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집합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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