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06 비조치의견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 시 은행에 예치된 법원공탁금·법원보관금의 영업적 예금 분류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금융감독원 · 2017-11-10 · 의견번호 17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원공탁금·법원보관금은 영업적 예금 분류 가능

본문

요청 내용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 시 은행에 예치된 법원공탁금·법원보관금의 영업적 예금 분류 가능 여부

판단 이유

영업적예금의 요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6)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기준'의 32.(영업적예금의 정의 및 적용)에 열거하고 있으며, 법원공탁금 및 법원보관금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계약에 근거하고 있고, 계약종료 전 30일 이상의 사전통지 운영, 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이자 지급 등 영업적예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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