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57 비조치의견

대주주가 발행한 어음에 대한 팩토링이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7-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주주 발행어음에 대한 팩토링(어음할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제3자가 보유한 대주주 발행어음에 대한 팩토링(어음할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 발행어음을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취득할 경우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해당 거래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