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57
비조치의견
대주주가 발행한 어음에 대한 팩토링이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7-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주주 발행어음에 대한 팩토링(어음할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제3자가 보유한 대주주 발행어음에 대한 팩토링(어음할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 발행어음을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취득할 경우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해당 거래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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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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