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16
비조치의견
NFC 인프라 보급을 위해 업계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맹점에 단말기 제공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3-02 · 의견번호 170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협의체를 통하여 NFC 인프라를 보급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협의체에 참가하지 않은 카드사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동 단말기를 신용카드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령해석 일련번호 160896 참고)
본문
요청 내용
☐ NFC 인프라 보급을 위하여 개별 카드사가 아닌 업계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맹점에 단말기 제공하였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여부
판단 이유
☐ 회답과 동일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