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재간접펀드의 동일집합투자업자 투자한도 계산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 2017-04-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동일집합투자업자 투자한도 산정 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분은 제외하고 투자한도 준수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공모 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서 동일한 외국집합투자업자의 외국집합투자기구에 투자 하면서 (i)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0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해당하여 100%까지 투자 가능한 국내에 등록된 외국집합투자기구와 (ii) 50% 이내로 제한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집합투자기구에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
ㅇ 동일집합투자업자 투자한도 계산 시 국내에 등록된 외국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하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집합투자기구의 투자한도만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국내에 등록된 외국집합투자기구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81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는 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으나, 집합투자재산의 70% 이상을 외화자산으로 운용하는 펀드(외국펀드는 등록된 것에 한정) 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100%까지 투자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호 가목).
ㅇ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별도의 투자한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일집합투자업자 투자한도 계산 시에도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만 투자한도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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