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67 비조치의견

공모 재간접펀드의 동일집합투자업자 투자한도 계산

금융위원회 · 2017-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일집합투자업자 투자한도 산정 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분은 제외하고 투자한도 준수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공모 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서 동일한 외국집합투자업자의 외국집합투자기구에 투자 하면서 (i)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0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해당하여 100%까지 투자 가능한 국내에 등록된 외국집합투자기구와 (ii) 50% 이내로 제한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집합투자기구에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

동일집합투자업자 투자한도 계산 시 국내에 등록된 외국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하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집합투자기구의 투자한도만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국내에 등록된 외국집합투자기구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81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는 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으나, 집합투자재산의 70% 이상을 외화자산으로 운용하는 펀드(외국펀드는 등록된 것에 한정) 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100%까지 투자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호 가목).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별도의 투자한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일집합투자업자 투자한도 계산 시에도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만 투자한도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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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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