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청약기간 을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3년 으로 확대적용 하는 것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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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관상 부활청약기간 은 2016.4.1. 이후 보험 계약 건에 대하여 3년 으로 적용 하고 있으나 (2016.4.1. 이전 계약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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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2015.3.11. 2년→3년으로 개정) 와 일치시켜, 2015.3.11. 이후 실효 된 건에 대하여도 3년 으로 소급적용 하고자 함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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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은 상법 개정 * 의 취지를 반영 하고 소비자 선택기회를 확대 하고자 부활청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2016.4.1.)하였으나, * 상법 제662조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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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과 상법의 개정 시기 가 상이 함에 따라 두 기간이 불일치 하는 경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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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안의 경우 표준약관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계약자의 권리 를 특별히 축소 하거나 계약자 간 형평성 을 저해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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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한 바와 같이 2015.3.11. 이후 실효 된 건에 대하여는 부활청약기간을 3년 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