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03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홈페이지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범위 해석건

금융위원회 · 2018-05-02 · 의견번호 1800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외부망에 설치된 이메일 서버에 접속하는 것은 망분리 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외부망에 이메일 서버를 두고 내부 업무용 단말기를 통해 해당 서버에 접속 하여 회사 내부용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대해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의 조치를 하여야 합 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3호).

외부망에 이메일 서버를 설치한 후 인터넷용 단말기가 아닌 내부 업무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해당 서버에 접속, 업무용으로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이 외부통신망과 망분리(분리· 차단 및 접속 금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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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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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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