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03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홈페이지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범위 해석건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7-12-26 · 의견번호 1800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외부망에 설치된 이메일 서버에 접속하는 것은 망분리 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외부망에 이메일 서버를 두고 내부 업무용 단말기를 통해 해당 서버에 접속 하여 회사 내부용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대해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의 조치를 하여야 합 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3호).
□ 외부망에 이메일 서버를 설치한 후 인터넷용 단말기가 아닌 내부 업무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해당 서버에 접속, 업무용으로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이 외부통신망과 망분리(분리· 차단 및 접속 금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