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부동산 투자신탁을 중도해지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또는 수익자 총회에서 투자신탁의 해지를 의결한 경우 등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투자대상 부동산 처분행위는 투자신탁계약의 중도해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동산 처분 전에 수익자총회의 의결 등 해지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산운용사가 환매금지형인 부동산 투자신탁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목적으로 투자대상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반드시 수익자총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알고 싶음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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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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