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외환감독국 · 2018-04-20 · 의견번호 1800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국환포지션 한도초과는 현행 제도상 미비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본문
요청 내용
□ 자본확충을 위해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3~4억달러)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발행대금을 외화자산으로 운용할 계획
◦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대금을 외화자산으로 운용할 경우 발행금액은 “현물부채잔액”에 반영되지 않고 외화자산 가액만 “현물자산잔액”에 반영됨에 따라 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이 발생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초과하게 되므로 한도초과 사유가 부득이함을 감안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위반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요청
판단 이유
□ 외국환포지션 규제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차액을 일정 비율로 규제함으로써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과도한 환리스크 노출을 방지하고 외환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보험회사의 경우 ‘02.8월부터 시행되어왔음
□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됨에 따라
◦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 후 조달된 자금을 외화자산으로 운용할 경우 외화자산 금액만 현물외화자산으로 반영되어 외화자산 금액만큼 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이 발생
□ 귀사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대금을 외화자산으로 운용할 경우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나
◦ 이는 현행 외국환포지션 제도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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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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