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22 비조치의견

담보증권 매도 후 매도대금 등 질권설정 가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IT검사국 · 2018-01-19 · 의견번호 1800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예탁증권담보대출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질권이 설정된 증권을 투자자가 매도한

경우, 해당 매도 대금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기존 예탁증권담보대출에 상응하는 질권을

설정할 다른 증권을 매입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다면, 다른 증권을 매입하기 전까지 동 매도 대금을 담보로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예탁증권담보대출 과정에서 질권으로 설정된 예탁증권을 투자자가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대금을

담보로 설정하고 해당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지 여부

판단 이유

예탁증권담보대출시 일정 수준의 담보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투자매매

중개업자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해당 대출이 증권관련 대출임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투자자가 다수의 증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증권 매도 후 다시 매입하는 기간에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에

증권이 매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대출을 강제적으로

상환시키고 새로 매입한 증권이

입고되는 경우 해당 증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다시

예탁증권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이며,

-

해당 대출을 유지하면서 매도 대금을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건전

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만큼, 질의하신 내용대로 예탁증권담보대출 담보관리 절차를 처리하는 것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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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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