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적용 예외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8-05-04 · 의견번호 1800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ㅁ 금융회사는 망분리 예외 적용 이후 일부 적용환경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의 취약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망분리 예외적용 절차의 재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ㅁ 특정 외부기관의 홈페이지 접속관련 망분리 예외적용 처리 이후 해당기관의 인터넷 주소, IP주소 혹은 서비스번호(Port)가 변경되거나 서비스번호(Port) 추가 또는 망분리 예외적용 대상자를 추가하는 경우 망분리 예외적용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기관으로 보아 별도의 망분리 예외적용 절차 없이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자체 위험평가 > 망분리 대체통제 적용 > 정보보호위원회 승인(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3항)
판단 이유
ㅁ 금융회사 특정 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예외 적용 이후 일부 변경된 내용이 망분리 예외적용 관련 자체 위험평가 시 주요 고려대상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시스템의 외부연계 취약점이 커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망분리 예외적용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일부 변경된 내용이 망분리 예외적용 관련 자체 위험평가시 주요한 고려대상이 아니거나 취약점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적용 건의 변경사유, 변경사항의 취약성 판단 등을 포함한 문서를 관련내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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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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