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26
비조치의견
상품개발관련 비조치 의견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8-06-12 · 의견번호 1800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유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신용정보를 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에 집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를 요합니다. ㅇ 한편 동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ㆍ이용되도록 하고 있는 바, - 보유하고 있거나 집중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동 목적으로만 활용할 경우 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개인신용정보를 자체 전산망에서 가조회시 동의없이 가능한지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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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