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96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 등록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17-04-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등록대상이 아닌 사이버머니를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ㅇ 다만, 해당 사이버머니로 2개 업종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 구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등록대상이 아닌 사이버머니(예: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1개 업종인 경우)를 발행하여 해당 사이버머니를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2개 업종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 구입 가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 상 허용되는지 질의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 제2조 제14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위 사이버머니를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은 실제로는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위 정의의 ‘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 ’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ㅇ 사이버머니를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전환 또는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이버머니로 2개 업종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 전자금융거래법 」 상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등록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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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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