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신용정보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최고한도의 범위안에서 신용정보의 이용자로부터 조사료·조회료·채권추심료 또는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동 법률에서 위임받았던 수수료 최고한도 규정은 규제개혁기획단의 건의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서 삭제(05.4.13)되었으며, 동 법률규정도 삭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수수료 최고한도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적계약의 일반적인 법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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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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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용평가수수료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지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