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또는 부가서비스의 제공이 기초서류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17-04-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금품 또는 부가서비스의 제공이 기초서류에 반영되어 있더라도 「 보험업법 」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금품 또는 부가서비스의 제공이 기초서류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 보험업법 」 제98조의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제98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 「보험업법」제98조 각호의 주요내용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의 제공, 기초서류에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보험료의 대납 등
ㅇ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일의적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 대법원 판례는 “ 보험회사의 임원이 보험계약의 유치를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발행한 회사채를 유통금리보다 싼 표면금리에 의하여 매입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 것과 동일하여,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고 판시 하였고(대법원 2005.7.15. 선고 2004다34929)
* (구 「보험업법」제156조 제1항제4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 3. (생 략)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ㅇ 하급심 법원은 “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가 모든 계약자에 대하여 적용되고, 서비스 내용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긴급한 상황의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고발생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자동차손해보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위 서비스가 1년 이상 제공되었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이용하는 건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소비자들이 긴급출동서비스를 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거래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당시 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 경영수지가 개선되고 있었고, 긴급출동서비스 대행료가 대당 2,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위 서비스의 운영이 보험회사 재산운영의 안정성 ․ 수익성 ․ 유동성 및 공공성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료 긴급출동서비스가 보험약관이나 사업방법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만으로 이를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고 판결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하급심 결정례, 법률의 기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ㅇ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반영되어 있어, 모든 보험계약자에 대해 차별없이 제공되고
ㅇ 그 금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단순한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代價) 또는 단순히 보험유치를 위한 이익의 제공이 아닌 것으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 위험 등 보험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ㅇ 보험회사는 그 금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체계적으로 측정 ․ 관리할 수 있어,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 ․ 할증, 보험금의 지급 등의 조건을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ㅇ 금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유동성, 수익성 등에 반하지 않고, 모집질서 문란 등 공공성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 보험업법 」 제98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습니다.
□ 다만, 「 보험업법 」 제98조 위반여부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대해 일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ㅇ 기초서류에 명시된 구체적인 내용,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 수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