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과 감사계약 또는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상근 임직원은 당해 상장법인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증권거래법시행령 제37조의6 제2항 제6호 및 제7호) 당해 상장법인이 아닌 당해 상장법인의 '계열회사'와 감사계약 또는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소속 회계사는 증권거래법 제54조의5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6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회계법인이 상장법인의 계열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속 회계사가 당해 상장 법인의 사외이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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