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상 고객확인제도의 업무적용에 관련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중소금융감독국 · 2018-01-16 · 의견번호 1800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등에
따른
고객확인
이란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에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
(
注意
)
를
기울이는
것
을
의미하며
,
이에
따라
같은
법
제
5
조의
2
제
4
항
‘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
’
에
있어
‘
정보
’
의
범위
는
같은
조제
1
항
각
호의
사항
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ㅇ
이
경우
,
특정금융정보법에서
보험회사에
대해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
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
보험회사는
계약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하는
내용으로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것을
제한
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
하고자
하는
「
보험업법
」
제
128
조의
3(
기초서류
작성
․
변경
원칙
)
의
취지
,
하위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초서류
작성에
관한
세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
고객확인
’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
ㅇ
즉
,
특정금융정보법에서의
고객확인
등을
규정하는
취지
에
부합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과
비례성이
없거나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과도한
범위의
고객
관련
정보의
확인을
요구
하면서
보험계약
관련
거래를
제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축소
또는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기초서류에
포함하는
것은
「
보험업법
」
제
128
조의
3(
기초서류
작성
․
변경
원칙
)
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및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에
따라
수행하는
‘
고객확인
’
및
‘
지속적
고객확인
’
절차에
있어
, 1)
국내법령의
요구
수준보다
강화된
형태의
정보
,
증빙자료
등을
고객에게
요구하고
해당
요구사항
이행되지
않을
시
,
약관에서
허용하고
있는
보험계약
관련
거래
(
중도인출
,
추가납입
,
해지
등
)
를
제약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기존
상품약관을
변경하여
1)
의
사항을
약관
내
반영할
시
,
해당
약관의
실효성
여부
및
약관에의
반영
자체가
제재
등의
조치의
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
업무규정
’)
제
20
조에
따라
,
고객확인
이란
같은
법
제
5
조의
2
에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
(
注意
)
를
기울이는
것
을
의미합니다
.
ㅇ
따라서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4
항
‘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
’
에
있어
‘
정보
’
의
범위
는
같은
법
제
5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사항
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제
5
조의
2
제
1
항제
2
호나목
및
업무규정
제
42
조제
2
항제
4
호
,
제
3
항제
4
호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
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
에서
고객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ㅇ
한편
금융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4
항과
관련하여
,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기존
거래의
종료
방법과
절차를
마련
하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
다만
,
계약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하는
내용으로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것을
제한
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
보험업법
」
제
128
조의
3(
기초서류
작성
․
변경
원칙
)
의
취지
,
하위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초서류
작성에
관한
세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
고객확인
’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
ㅇ
즉
,
특정금융정보법에서의
고객확인
등을
규정하는
취지
에
부합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과
비례성이
없거나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과도한
범위의
고객
관련
정보의
확인을
요구
하면서
보험계약
관련
거래를
제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축소
또는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기초서류에
포함하는
것은
「
보험업법
」
제
128
조의
3(
기초서류
작성
․
변경
원칙
)
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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