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34 비조치의견

특금법상 고객확인제도의 업무적용에 관련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중소금융감독국 · 2018-01-16 · 의견번호 1800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등에

따른

고객확인

이란

특정금융정보법

5

조의

2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

(

注意

)

기울이는

의미하며

,

이에

따라

같은

5

조의

2

4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

있어

정보

범위

같은

조제

1

호의

사항

의미한다고

것입니다

.

경우

,

특정금융정보법에서

보험회사에

대해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

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에

관한

사항을

확인

있습니다

.

다만

,

보험회사는

계약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하는

내용으로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것을

제한

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

하고자

하는

보험업법

128

조의

3(

기초서류

작성

변경

원칙

)

취지

,

하위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초서류

작성에

관한

세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

고객확인

제도를

운영해야

것입니다

.

,

특정금융정보법에서의

고객확인

등을

규정하는

취지

부합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과

비례성이

없거나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과도한

범위의

고객

관련

정보의

확인을

요구

하면서

보험계약

관련

거래를

제약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축소

또는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기초서류에

포함하는

것은

보험업법

128

조의

3(

기초서류

작성

변경

원칙

)

취지에

비추어볼

,

신중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에

관한

법률

자금세탁방지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따라

수행하는

고객확인

지속적

고객확인

절차에

있어

, 1)

국내법령의

요구

수준보다

강화된

형태의

정보

,

증빙자료

등을

고객에게

요구하고

해당

요구사항

이행되지

않을

,

약관에서

허용하고

있는

보험계약

관련

거래

(

중도인출

,

추가납입

,

해지

)

제약

있는지

여부

2)

기존

상품약관을

변경하여

1)

사항을

약관

반영할

,

해당

약관의

실효성

여부

약관에의

반영

자체가

제재

등의

조치의

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5

조의

2,

같은

시행령

10

조의

2, 「

자금세탁방지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업무규정

’)

20

조에

따라

,

고객확인

이란

같은

5

조의

2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

(

注意

)

기울이는

의미합니다

.

따라서

특정금융정보법

5

조의

2

4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

있어

정보

범위

같은

5

조의

2

1

호의

사항

의미한다고

것입니다

.

또한

같은

5

조의

2

1

항제

2

호나목

업무규정

42

조제

2

항제

4

,

3

항제

4

호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

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에서

고객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있습니다

.

한편

금융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

5

조의

2

4

항과

관련하여

,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기존

거래의

종료

방법과

절차를

마련

하여

제도를

운영할

있음

알려드립니다

.

다만

,

계약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하는

내용으로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것을

제한

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업법

128

조의

3(

기초서류

작성

변경

원칙

)

취지

,

하위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초서류

작성에

관한

세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

고객확인

제도를

운영해야

것입니다

.

,

특정금융정보법에서의

고객확인

등을

규정하는

취지

부합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과

비례성이

없거나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과도한

범위의

고객

관련

정보의

확인을

요구

하면서

보험계약

관련

거래를

제약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축소

또는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기초서류에

포함하는

것은

보험업법

128

조의

3(

기초서류

작성

변경

원칙

)

취지에

비추어볼

,

신중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034).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중소금융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