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34 비조치의견

특금법상 고객확인제도의 업무적용에 관련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4-10 · 의견번호 1800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따른 고객확인 이란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에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 (注意) 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며 , 이에 따라 같은 법 제 5 조의 2 제 4 항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 에 있어 ‘정보’ 의 범위는 같은 조제 1 항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 특정금융정보법에서 보험회사에 대해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 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보험회사는 계약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하는 내용으로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것을 제한 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 하고자 하는 「보험업법」 제 128 조의 3(기초서류 작성 ․ 변경 원칙) 의 취지 , 하위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초서류 작성에 관한 세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고객확인’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

즉 , 특정금융정보법에서의 고객확인 등을 규정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과 비례성이 없거나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과도한 범위의 고객 관련 정보의 확인을 요구 하면서 보험계약 관련 거래를 제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축소 또는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기초서류에 포함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 128 조의 3(기초서류 작성 ․ 변경 원칙) 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에 따라 수행하는 ‘고객확인’ 및 ‘지속적 고객확인’ 절차에 있어 , 1) 국내법령의 요구 수준보다 강화된 형태의 정보 , 증빙자료 등을 고객에게 요구하고 해당 요구사항 이행되지 않을 시 , 약관에서 허용하고 있는 보험계약 관련 거래 (중도인출 , 추가납입 , 해지 등) 를 제약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기존 상품약관을 변경하여 1) 의 사항을 약관 내 반영할 시 , 해당 약관의 실효성 여부 및 약관에의 반영 자체가 제재 등의 조치의 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 20 조에 따라 , 고객확인 이란 같은 법 제 5 조의 2 에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 (注意) 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4 항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 에 있어 ‘정보’ 의 범위는 같은 법 제 5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제 5 조의 2 제 1 항제 2 호나목 및 업무규정 제 42 조제 2 항제 4 호 , 제 3 항제 4 호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 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 에서 고객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금융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4 항과 관련하여 ,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기존 거래의 종료 방법과 절차를 마련 하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 계약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하는 내용으로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것을 제한 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업법」 제 128 조의 3(기초서류 작성 ․ 변경 원칙) 의 취지 , 하위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초서류 작성에 관한 세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고객확인’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

즉 , 특정금융정보법에서의 고객확인 등을 규정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과 비례성이 없거나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과도한 범위의 고객 관련 정보의 확인을 요구 하면서 보험계약 관련 거래를 제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축소 또는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기초서류에 포함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 128 조의 3(기초서류 작성 ․ 변경 원칙) 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 업무규정 ’) 제 2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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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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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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